서민전세대출 2017
집을 구하고 싶지만,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쉽게 구할 수 없어요. 몇년동안 저축을 해도 쉽게 마련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보니 서민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현재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들이 있어요.
먼저 대상을 보면 민법상 성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현재 부부라면 연소득으로는 7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해제정보가 남아있다면 취급은 불가능해요.
실행일부터 기간이 끝날때까지 서민전세대출에서는 고정이 되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우대도 받을 수 있어요. 취약계층은 항목별로 0.4%p가 되는데, 장애인이나 한부모, 다문화가구 등이 있어요. 이때 택 2만 하여 최대 연 0.8%p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만약 근로자라면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포함이 된 증명서가 있습니다. 추정소득이라면 가입내역 확인서 등이 있으니 종류에 맞게 구비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