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알려줄께요


각자 자동차나 집을 구입해야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금액만큼 모두 마련을 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쉽게 구하기 힘들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매한 경우 갚는 것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모두 구비를 한 고객이 되는데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현재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득수준과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최저로는 2.25%가 되고, 최고로는 3.15%가 됩니다.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 우대를 원하는 경우 다자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장애인가구 등이 있어요.





1순위 설정을 하면 되고, 신청을 할때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시면 돼요.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을 보면 비거치 또는 1년 후 금액을 분할하는 방식이 있네요. 수수료는 3년 이내로 갚는 경우 연 1.2%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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