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보


얼마전에 결혼을 하였거나,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비싼 가격이 있고, 전세라도 구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 되지 않았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돼요.




소득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근로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가 있어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이 되고, 추정으로 한다면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와 납부확인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면 소득수준별이나 다른 내용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기간이 끝날때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이 되고, 다자녀가구라면 0.5%p 우대가 돼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산 성년인 세대주로 30세 미만이라면 단독세대주는 제외가 돼요. 이때 무주택이라는 용어의 정의로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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